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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민수·공동발의 0·발의일 2025.07.2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제주도 지정면세점은 1년에 6번까지만 물건을 살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20년 넘게 이어진 이 구입 횟수 제한을 없애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제주도 관광 산업을 활성화하고 다른 면세점과의 형평성을 맞추려는 목적입니다.

  • 제주도 지정면세점의 연간 물품 구입 횟수 제한 폐지
  • 지정면세점 운영 규제 완화를 통한 관광 활성화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개발 재원 조성을 지원하고 제주도 여행객의 편의 제고 및 제주관광 활성화를 위해 제주도 지정면세점(「관세법」에 따른 보세판매장으로 간주)을 운영 중임. 그런데 제주도 지정면세점은 보세판매장과는 달리 구입 횟수에 제한을 두어 연도별 6회까지만 물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제한은 2002년 개점 이후 20년 이상이 지난 현재 시점까지 지속 적용되고 있으며, 이는 「관세법」상의 타 보세판매장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과도한 규제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주변국인 중국의 하이난, 일본의 오키나와 등 주요 관광지들은 내국인 면세점에서 구매 횟수에 대한 제한은 두고 있지 않음. 최근 해외여행 소비를 국내 여행으로 전환하고, 내수 경기 진작과 침체된 제주도 관광 산업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규제 완화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정면세점의 구입 횟수 제한을 해소하여 지정면세점 운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함(안 제121조의13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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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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