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미애·공동발의 0·발의일 2024.08.2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수도권 밖으로 본사나 공장을 옮기는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2027년까지 3년 더 연장합니다. 또한, 본사는 그대로 두고 수도권 밖에 지사를 새로 만드는 기업에게도 법인지방소득세를 10년간 깎아주는 혜택을 새로 도입합니다. 이는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본사 및 공장 이전 기업의 세금 감면 기한을 2027년까지 3년 연장
  • 수도권 밖 지사 신설 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10년간 감면 혜택 신설

제안이유 현행법은 기존의 본사 또는 공장을 매각 또는 폐쇄하고 과밀억제권역 외로 본사 또는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본점을 유지한 상태에서 수도권 밖의 지역에 지사를 신설하는 법인은 이러한 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고 있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이들 기업도 기여하는 바가 있으므로 수도권 밖의 지역에 지사를 신설하는 법인에 대한 특례를 신설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본사 및 공장 이전 기업에 대한 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지사를 신설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과밀억제권역 외로 본사 또는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씩 연장함(안 제79조제1항 및 제80조제1항). 나.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지사를 신설하는 법인의 신설된 지사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7년간 법인지방소득세 100%를, 그 이후 3년간은 50%를 감면함(안 제124조의2 신설).

토론 게시판최근 시민 의견(0/5)
전체 보기 ↓
아직 의견 없음

이 법안에 대한 첫 시민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 작성하기 →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CITIZENS · 시민 의견0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