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권향엽·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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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청년 창업 기업은 경험과 자본 부족으로 인해 중장년 기업보다 생존율이 낮은 상황입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가 재창업 지원 사업을 추진할 때 청년 창업 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청년 창업의 안전망을 강화하고 성장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재창업 지원 사업 시 청년 창업 기업 우선 지원 근거 마련
- 청년 창업 기업의 생존율 제고 및 성장 동력 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창업기업등의 성장ㆍ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경우 예비청년창업자 또는 청년창업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다양한 창업지원 정책에도 불구하고, 청년창업기업의 경우 자본금, 경험 부족 및 좁은 인적 네트워크 등 여러 악조건으로 인하여 중장년창업기업에 비해 생존율이 낮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음. 이에 재창업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청년창업기업의 재창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청년창업의 안전망을 강화하고 청년창업기업의 성장동력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42조제3항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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