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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건태·공동발의 0·발의일 2026.05.0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은 청년, 여성, 장애인 등 특정 대상의 창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여기에 녹색기술이나 녹색산업을 기반으로 창업하려는 사람이나 기업을 우대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탄소중립과 관련된 창업을 활성화하려는 목적입니다.

  •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 우대 대상에 녹색기술 및 녹색산업 창업자 추가
  • 탄소중립 사회 전환 및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청년, 여성, 장애인 및 비수도권 창업 등에 대하여 우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이 국가적 과제로 부상하면서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이 법률상 개념으로 정의되고 관련 법령에서도 그 육성과 지원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녹색기술 또는 녹색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창업은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의 우대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함. 이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에 따른 녹색기술 또는 녹색산업을 기반으로 창업하려는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기업을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의 우대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녹색기술 창업을 촉진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과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제5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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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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