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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준호·공동발의 0·발의일 2025.03.1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철도 사고 발생 시 조사 결과만 보고하면 되지만, 사고 이후 재발 방지 대책이 실제로 잘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체계는 부족합니다. 이에 따라 철도 운영자가 사고 후속 조치 이행 상황을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법을 개정합니다. 또한, 보고받은 이행 상황을 공개하여 사고 예방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 철도 사고 후속 조치 이행 상황 보고 의무 신설
  • 보고받은 재발 방지 대책 이행 상황의 공개 절차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상자가 많은 사고 등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는 철도사고를 제외한 철도사고가 발생한 경우 철도운영자등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고 내용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사고 조사 완료 시 예방대책의 형태로 종결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으나 사고에 대한 구체적 후속조치 현황에 대해서는 보고시스템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아 후속조치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조사보고 이후 재발방지 대책의 이행상황에 대하여 철도운영자등의 보고의무를 신설하고, 보고받은 이행상황을 공개하도록 하여 후속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철도사고 감소 및 철도 안전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1조제3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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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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