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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수현·발의일 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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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지정문화유산이 자연재해로 훼손되면 복구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나누어 부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정 상황이 어려운 지자체는 갑작스러운 재해 시 복구 비용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자연재해로 훼손된 문화유산 복구 비용을 국가가 전액 지원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자연재해로 훼손된 지정문화유산 복구 비용 전액 국비 지원
  • 지자체 재정자립도와 관계없는 국가 차원의 문화유산 관리 체계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지정문화유산의 훼손 시 국가는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통상 지정문화유산 복구 경비는 국비 70% 지방비 30%의 비율로 지원하며 일부 특수한 경우에만 국비 100%의 비율로 복구 비용을 지원함. 그러나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화재, 풍수해 등 자연재해로 예상치 못하게 지정문화유산이 훼손당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는데 이럴 경우,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는 긴급하게 복구 비용 마련이 어려움. 이에, 화재ㆍ풍수해 등 자연재해로 인하여 훼손된 지정문화유산 복구에 필요한 경비는 전액 국비로 한다는 단서조항을 달아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와 상관없이 국가 차원에서 지정문화유산을 안전하게 관리하여 문화유산의 가치를 지킬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51조제1항).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4.08.14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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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