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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정하·공동발의 11인·발의일 2026.04.2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국가기관 등이 가진 일반동산문화유산을 조사할 때 필요할 때만 임의로 하던 방식을 정기 조사로 바꿉니다. 또한 문화유산 관리가 적절한지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구체적인 기준을 법령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문화유산을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조사 결과의 일관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 일반동산문화유산 현상 및 보존상황 정기 조사 의무화
  • 문화유산 보존·관리 적절성 판단 기준 마련
  • 문화체육관광부령을 통한 정책 집행의 통일성 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유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장하고 있는 일반동산문화유산의 현상, 관리, 보존상황을 조사할 수 있고, 그 결과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소장 기관의 장에게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임의조사 방식으로 되어 있어 일반동산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실태를 점검ㆍ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고,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부적정 판단 기준에 관한 구체적 기준이 없어 유사한 사안에 대해서도 조사 담당자의 해석과 판단에 따라 조사 결과 및 개선 요구의 범위가 달라질 우려가 있음. 이에 일반동산문화유산에 관한 현상, 관리, 그 밖의 보존상황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하고,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의 적절성 판단 기준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일반동산문화유산의 체계적인 보존ㆍ관리 기반을 마련하고 정책 집행의 통일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61조제1항 및 제2항).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04.21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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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