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석기·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10.28
현재 문화유산 보존을 위해 토지나 건물을 수용할 때, 관련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 절차를 거치지 못해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과거에 시행되었던 규정을 다시 도입하여, 국보·보물·사적·국가민속문화유산·시도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되면 자동으로 사업인정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다만, 이 법안은 관련 법률안이 의결되어야 함께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문화유산 지정 시 사업인정 및 고시 의제 조항 신설
- 국보·보물·사적·국가민속문화유산·시도지정문화유산 대상 포함
- 관련 법률안 의결을 전제로 한 법안 조정 조건 명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유산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지정문화유산이나 그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 건물, 나무, 대나무, 그 밖의 공작물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收用)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구(舊)「문화재보호법」(법률 제10000호, 2011.2.5. 시행)은 국보ㆍ보물, 사적ㆍ명승, 천연기념물, 중요민속문화재, 시ㆍ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되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2014년 법 개정에 따라 해당 조항이 삭제되어 현행법에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를 의제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과거 관련 조항을 복원시키되, 현행법 체계를 고려하여 국보ㆍ보물, 사적, 국가민속문화유산, 시ㆍ도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되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를 의제받도록 함으로써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3조제2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석기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9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01●INTRO발의2026.10.28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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