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선교·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1.1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국가가 운영하는 정원에만 주로 재정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어 지방정원이나 민간정원은 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법안은 지방정원과 민간정원도 국가정원처럼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정원 사업을 활성화하고 정원 문화를 더 넓게 확산시키고자 합니다.
- 지방정원 및 민간정원에 대한 재정 지원 근거 마련
- 수목원 조성 관련 재정 지원 조항을 정원 사업에 준용
- 지역 및 민간 주도의 정원 조성 사업 활성화 유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정원, 지방정원, 민간정원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정원의 조성 등과 관련한 재정적 지원 근거는 국가정원 위주로 마련되어 있어, 민간정원 등의 조성과 안정적 운영을 위한 사업비 등의 지원이 어려운 실정임. 이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사업자 등의 참여를 통한 정원산업 활성화와 정원문화 확산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지방정원과 민간정원의 조성 및 운영에 대하여도 충분한 재정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정원의 조성 등과 관련하여 수목원 조성 등에 대한 재정 지원 근거 조항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지역과 민간 차원의 정원조성사업 활성화를 유도하고 정원문화 저변 확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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