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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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교육정원을 조성할 때 학생을 위한 교육과 놀이 공간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 밖 청소년도 학생과 동등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교육정원의 조성 목적에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교육과 놀이 기능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 교육정원 조성 목적에 학교 밖 청소년 포함
-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놀이 환경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과 동등하게 국가의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주제정원* 중 교육정원의 조성 목적으로 ‘학생’의 교육 및 놀이 외에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놀이를 추가하려는 것임. * 주제정원: 정원을 그 기능 및 주제에 따라 구분한 것으로, 그 종류에는 교육정원, 치유정원 및 실습정원 등이 있음.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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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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