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용만·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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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가정원의 조성과 운영 체계가 불분명해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권역별로 균형 있게 늘리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국가정원의 지정 절차와 운영 방식을 명확히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 국가정원을 전문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여 국민들이 정원 문화를 더 쉽게 누릴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입니다.
- 국가정원의 조성 및 지정 절차와 운영 체계 명확화
- 권역별 국가정원 균형 조성 및 지원 근거 마련
-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의 국가정원 운영 및 관리 전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정원을 국가가 조성ㆍ운영하는 정원으로 규정하는 한편, 지방정원을 국가정원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정원의 조성ㆍ지정 및 운영ㆍ지원에 관한 체계가 명확하지 않아 국가정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권역별로 균형 있게 확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가 조성하는 국가정원과 지방정원의 국가정원 지정에 관한 절차 및 운영체계를 명확히 하고, 권역별로 국가정원이 균형 있게 조성ㆍ지정되도록 하는 근거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으로 하여금 국가정원을 체계적으로 운영ㆍ관리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정원문화 향유 기회를 크게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제1호,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8조의6 및 제18조의19).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9.16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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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의원 · 2026.09.16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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