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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안호영·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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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산림청장은 5년마다 수목원과 정원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계획을 수립할 때 수목원이나 정원을 운영하는 사람들과 관련 단체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듣도록 하는 규정을 새로 만듭니다. 이를 통해 정책 대상자들의 의견을 더 체계적으로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 수목원·정원진흥기본계획 수립 시 의견 수렴 절차 마련
  • 운영자 및 관련 단체의 의견 청취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림청장이 수목원의 확충 및 수목원 사업과 정원 사업의 육성 등을 위한 수목원ㆍ정원진흥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기본계획은 정책적 필요에 따라 특정 산업을 육성하거나 개인ㆍ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방향 및 수단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계획 수립 시 해당 계획의 정책 대상이나 관련 기관ㆍ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산림청장이 수목원ㆍ정원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수목원ㆍ정원을 운영하는 자 또는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7항 신설).

처리 단계
  1. CLOSED
    종결 · 대안반영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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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