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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준호·발의일 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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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법원은 감사인 관련 소송 시 증권선물위원회에 사건 기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권선물위원회는 직무상 비밀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어 기록을 보내는 것이 법 위반인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법원의 요청으로 기록을 보낼 때는 비밀유지 의무를 적용하지 않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법원의 심리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증권선물위원회의 사건 기록 송부 근거 명확화
  • 직무상 비밀유지 의무 예외 사유 추가
  • 법원 기록 송부 요구 제도의 실효성 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제3자로부터 감사인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의 신속하고 원활한 심리를 위하여 법원이 증권선물위원회에 해당 사건 관련 기록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이 신설되었음(2023년 3월 21일, 제31조의2 신설). 그런데 현행법 제20조에서는 직무상 비밀유지의무 규정을 두어 감사인, 증권선물위원회 위원 또는 감사인ㆍ증권선물위원회 위원 등을 보조하거나 지원하는 자 등이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이로 인해 증권선물위원회가 법원의 요구에 따라 관련 사건 기록을 송부하는 행위가 직무상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하는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음. 이에 증권선물위원회가 법원의 요구에 따라 사건 기록을 송부하는 경우는 직무상 비밀유지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법원의 기록 송부 요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0조).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4.06.25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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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