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위원회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미애·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7.2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법률에는 성폭력 피해자를 돕는 기관이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해바라기센터'라는 이름이 더 많이 쓰이고 있어 두 기관이 같은 곳인지 혼동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법률에 두 명칭을 함께 적어 해바라기센터의 법적 지위를 분명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와 해바라기센터 명칭 병기
- 해바라기센터의 법적 지위 및 성격 명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성폭력 피해상담, 치료, 법률상담등 연계, 수사지원, 그 밖에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해바라기센터”라는 명칭에 대한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해바라기센터”가 현행법에 따른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와 동일한 기관임을 인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이에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와 “해바라기센터” 명칭을 병기하여 해바라기센터가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해바라기센터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18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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