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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한규·공동발의 0·발의일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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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은 전력이나 용수 같은 기반시설을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이 이러한 기반시설을 직접 설치하거나 운영할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관련 산업의 성장 기반을 안정적으로 구축하려는 목적입니다.

  • 국가첨단전략산업 기반시설 설치 및 운영 비용 지원 근거 마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지원 의무화 및 범위 설정
  • 산업기반시설 확보를 통한 전략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ㆍ경제안보에 중요한 기술 및 산업을 국가첨단전략산업 등으로 규정하고, 관련 투자 및 기술개발 촉진을 위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하여 산업기반시설 및 공동연구개발 인프라 관련 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은 지속적인 대규모 시설투자를 통해 전력ㆍ용수 등 산업기반시설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우리나라도 미국ㆍ중국ㆍ대만 등 주요국처럼 국가가 산업기반시설을 직접 설치하거나 산업기반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그 비용을 일부 지원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국가첨단전략산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산업기반시설을 직접 설치 또는 운영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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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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