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허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2.16
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짜거나 결산할 때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분석하고 평가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하게 함으로써, 기후변화 대응을 예산 편성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고려하려는 목적입니다.
- 기후변화인지 예·결산제도 도입
- 예산·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보고서 제출
- 기후변화 완화 방향의 예산 집행 평가 보고서 제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상 변화가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급격한 기후변화가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전염병 발생의 원인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처럼 기후변화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큰 위협을 주는 수준으로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그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예산편성 단계부터 종합적으로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대응이 심도있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예ㆍ결산 심사시 예산 및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와 기후변화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예산 및 기금이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기후변화인지 예ㆍ결산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4 및 제8조의5).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허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540호) 및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53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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