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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위성곤·공동발의 0·발의일 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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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기후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 조직을 개편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국가기후위원회로 이름을 바꾸고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하며,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와 지하자원 정책을 환경부로 옮겨 기후환경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를 통해 기후 관련 정책을 하나로 모아 실행력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국가기후위원회로 명칭 변경 및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
  •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및 지하자원 정책을 환경부로 이관
  • 환경부를 기후환경에너지부로 개편하여 기후 및 에너지 정책 일원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행정기관의 설치ㆍ조직과 직무범위의 대강을 정하여 체계적이고 능률적인 수행을 제고하고 있음. 그러나, 기존의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실질적 권한이 없어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관련 정책을 총괄ㆍ조정하지 못하고, 환경부 또한 산업과 에너지 중심으로 발생되는 탄소배출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통제하지 못하여 기후위기에 대응한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명칭을 국가기후위원회로 변경하고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시키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가 소관하던 에너지ㆍ지하자원 정책을 환경부로 이관하여 ‘기후환경에너지부’로 개편함으로써 기후위기 대응 및 기후변화 적응 대책과 에너지, 지하자원, 기후산업 정책을 일원화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실행력을 확보하고자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위성곤의원이 대표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53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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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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