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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엄태영·공동발의 0·발의일 2026.04.0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는 정책이 여러 부처에 나뉘어 있어 실질적인 총괄 기구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구 정책을 전담하고 중장기 전략을 세우며 관련 사업을 조정하는 '인구부'를 새로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인구부를 통해 인구 구조 변화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체계를 갖추고자 합니다.

  • 인구 정책을 전담하는 중앙행정기관인 인구부 신설
  • 인구 관련 중장기 국가 발전 전략 수립 및 총괄 기능 수행
  • 저출산 및 고령화 등 인구 구조 변화 대응 사무 관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저출산ㆍ고령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앞으로 생산가능인구 감소현상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2006년부터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대응 중인데,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대통령 소속의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인구정책 관련 업무가 보건복지부의 소관 업무 중 하나에 불과하고,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도 심의권만을 가지고 있는 등 실질적인 권한을 갖춘 컨트롤타워가 부재하여 정책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인구에 관한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수립, 인구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ㆍ평가, 저출산ㆍ고령화 등 인구구조변화 대응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인구부를 신설하여 인구정책과 사업에 관한 컨트롤타워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저출산ㆍ고령화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안 제49조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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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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