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은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1.2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법인마다 회계 감독 기관이 달라 기준이 제각각이고 전문성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회계 정책을 총괄하는 국가회계위원회를 정부의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회계 정책의 전문성을 높이고 투명한 회계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 국가회계위원회를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으로 포함
- 회계 정책 수립 및 감독 기능의 전문성 강화
- 법인별 회계 기준의 일관성 및 투명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법인별 주무관청에 회계정책ㆍ표준제정ㆍ감독 기능이 분산되어 있어 유사한 성격의 법인 간에도 규율과 감독 수준에 상당한 편차가 있는 등 회계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주무관청의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회계처리기준 제ㆍ개정 및 재무제표 등 회계정보ㆍ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 등 감독 기능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회계에 관한 기본정책과 중ㆍ장기 계획을 심의ㆍ의결하고 법인등의 회계처리기준에 제ㆍ개정에 대한 승인 및 수정 요구, 재무제표 등 회계정보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국가회계위원회를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에 포함함으로써, 회계정책 수립ㆍ집행의 전문성 및 회계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항제10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최은석의원이 대표발의한 「회계기본법안」(의안번호 제1635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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