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위원장·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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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과학기술원에서 산업 현장 인재를 위한 전문석사 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과학 영재를 체계적으로 교육하기 위해 과학영재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와 관련 운영 규정을 신설합니다.
-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내 전문석사 과정 설치 및 학위 수여 근거 마련
- 과학영재학교 설립 근거 및 교원 임면 등 운영 규정 신설
대안의 제안이유 가. 대구경북과학기술원에 전문석사 학위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산업현장의 인재를 대상으로 우수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나. 대구경북과학기술원에 과학영재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과학영재를 대상으로 우수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대구경북과학기술원에 전문석사과정을 둘 수 있도록 하고 관련 학위 수여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2조의2 및 제12조의9). 나. 대구경북과학기술원에 과학영재학교를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과학영재학교 교원의 임면과 교원인사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의6, 제12조의7 및 제12조의11부터 제12조의14까지).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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