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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인선·공동발의 0·발의일 2024.07.0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한국과학기술원과 울산과학기술원은 지역 산업 인재 양성을 위해 전문석사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은 관련 법적 근거가 없어 해당 과정을 운영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도 전문석사 학위과정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의 전문석사 학위과정 설치 근거 마련
  • 지역 산업 현장 맞춤형 인재 양성 체계 구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한국과학기술원법」과 「울산과학기술원법」은 급변하는 지역 산업 현장에서 실무능력과 연구역량을 갖춘 우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한국과학기술원과 울산과학기술원에 전문석사 학위과정을 설치ㆍ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은 한국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과 마찬가지로 지역산업의 기술적 발전과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설립된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전문석사 학위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함. 이에 대구경북과학기술원에 전문석사 학위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산업현장의 인재를 대상으로 우수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및 제12조의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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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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