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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인선·공동발의 0·발의일 2024.07.0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한국과학기술원과 광주과학기술원은 과학영재를 교육하기 위한 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은 이러한 학교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구경북과학기술원에도 과학영재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내 과학영재학교 설치 근거 마련
  • 과학영재 대상의 우수한 교육 환경 조성 및 지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한국과학기술원법」과 「광주과학기술원법」은 국가 차원의 선도적 과학영재를 교육하고 연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한국과학기술원과 광주과학기술원에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학교(이하 “과학영재학교”라 함)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은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과 마찬가지로 고급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과학영재를 대상으로 우수한 교육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과학영재학교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함. 이에 대구경북과학기술원에 과학영재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과학영재를 대상으로 우수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11부터 제12조의14까지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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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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