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장종태·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08.0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법은 아동에게 정서적 고통을 주는 학대 행위의 예시로 가정폭력 등을 들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아동을 차에 태우고 운전하는 행위도 정서적 학대 예시에 포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아동의 안전을 보호하고 학대 예방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 정서적 학대 행위의 예시에 음주 운전 중 아동 동승 추가
- 아동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 명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아동학대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를 그 예시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보호자가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하면서 아동을 동승시켜 위험에 노출시키는 행위는 아동의 생명ㆍ신체를 중대한 위험에 노출시키고 정신적 불안과 공포를 유발할 수 있는 행위임에도 이를 정서적 학대행위의 예시로 명시하고 있지 않음. 최근 법원에서도 위 행위가 정신적 아동학대에 해당한다는 판단도 있어 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하면서 아동을 동승시켜 위험에 노출시키는 행위를 정서적 학대행위의 예시에 추가함으로써, 아동학대 예방을 강화하고 아동의 생명과 안전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5호).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8.03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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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 2026.08.03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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