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인요한·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7.0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법에서는 재난을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만 구분하고 있어 정보통신망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재난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정보통신망 침해사고를 사회재난의 종류에 새롭게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과 같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 정보통신망 침해사고를 사회재난의 범위에 포함
-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국가적 대응 체계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난의 유형을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으나, 정보통신망의 개인정보 유출 및 침해사고는 포함되어 있지 않는 문제가 있음. 정보통신망 침해사고를 사회재난의 종류로 추가하여 최근 발생한 통신서비스 업체의 대량 개인정보 유출사건을 재난으로 보아 국가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호나목).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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