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인요한·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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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예술인이 겪는 정신건강 문제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법안을 마련했습니다. 대중문화예술사업자가 대중문화예술인을 대상으로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 교육을 실시하도록 합니다. 또한 전문 심리상담사를 배치하여 지속적인 심리상담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 대중문화예술사업자의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 교육 실시
- 전문 심리상담사 배치를 통한 지속적인 심리상담 제공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대중문화예술인은 악성 댓글, 사생활 침해, 불규칙한 근무환경 등 다양한 스트레스 요인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우울증, 불안장애, 자살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사회적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문화예술인을 위한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 교육이나 심리상담과 같은 실질적인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대응이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임. 이에 대중문화예술사업자가 대중문화예술인을 대상으로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 교육을 실시하고 전문 심리상담사를 배치하여 지속적으로 심리상담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중문화예술인의 정신적 안정과 생명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07.09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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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의원 · 2025.07.09 · 6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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