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위원장·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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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국가 전략기술을 더 철저히 보호하고 국회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앞으로 전략기술을 가진 기업이 외국 정부에 관련 정보를 제출할 때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또한, 정부가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세우면 즉시 국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여 투명성을 높였습니다.
- 외국 정부에 전략기술 정보 제출 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승인 의무화
- 전략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시 국회 보고 의무 신설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반도체ㆍ이차전지 등 국가ㆍ경제 안보에 중요한 기술을 전략기술로 지정하고, 전략산업의 육성ㆍ보호를 위한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한편, 전략기술의 수출 및 해외 인수ㆍ합병 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전략기술 보호조치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기본계획 수립 시 국회에 보고할 의무가 없어 국회 차원의 확인과 감시가 어려운 실정이며, 외국정부가 우리나라 기업들에 민감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국내 전략기술이 유출될 우려가 있음. 이에 전략기술 보유자가 외국정부에 전략기술 관련 정보를 제출하는 경우를 수출 승인 대상에 포함시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명시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5조제4항, 제12조제1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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