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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정문·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4.12.1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법은 허위 재무제표나 감사보고서를 작성했을 때 얻은 이익의 2배에서 5배를 벌금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익이 없거나 계산하기 어려울 때 벌금 상한선이 없어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이익이 없거나 계산이 어려울 경우, 벌금 상한액을 5억 원으로 정해 법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 허위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 작성 시 벌금 규정 정비
  • 이익 산정이 곤란한 경우 벌금 상한액을 5억 원으로 설정
  •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법률 개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허위재무제표작성죄와 허위감사보고서작성죄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위 규정이 배수벌금형을 정하면서도 허위재무제표작성 행위 또는 허위감사보고서작성 행위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관한 벌금 상한액을 정하지 아니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죄질과 책임에 비례하는 벌금형을 선고할 수 없도록 하므로,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아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였음(헌법재판소 2024. 7. 18. 선고 2022헌가6 결정). 이에 허위재무제표작성 행위 또는 허위감사보고서작성 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혹은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의 상한액을 5억원으로 하여 법률이 헌법에 합치되도록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1항 단서 신설).

처리 단계
  1. CLOSED
    종결 · 대안반영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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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