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보윤·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11.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준수사항, 재난예방, 제도변경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교육 권한을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 그러나 노래연습장은 밀폐된 구조, 복잡한 동선, 방음재로 인한 유독가스 분출 위험 등으로 인해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큰 대표적 다중이용업소로서, 업주의 철저한 초기대응 및 안전관리 역량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함. 또한 외식업, 미용업 등 타 직종의 법정의무교육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보건복지부장관 등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관장하여 체계적으로 관리ㆍ운영되는 것과 달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은 지자체별 재량과 위탁 기관에 의존하고 있어 교육 내용의 통일성과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 주관 주체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일원화하고, 관련 제도 변경 시 매년 정기적인 교육을 의무화함으로써 교육의 책임성과 통일성을 높이고 다중이용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 제16조 및 제36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11.02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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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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