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주영·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5.12.0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직업소개소나 직업정보제공업체가 문을 닫을 때 신고하지 않는 경우, 관할 관청이 직접 폐업 사실을 확인해 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직업 관련 사업자협회의 건전한 발전을 돕기 위해 정부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로 만듭니다.
- 폐업 신고 미이행 시 관할 관청의 직권 말소 권한 신설
- 직업 관련 사업자협회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업소개사업, 직업정보제공사업 폐업시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 이에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폐업 사실을 확인한 후 신고 또는 등록 사항을 직권말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직업소개사업 및 직업정보제공사업의 관리 강화를 하고자 함. 또한 직업소개사업, 직업정보제공사업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의 건전한 발전 등을 위하여 사업자협회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4항ㆍ제5항 및 제45조의2제4항 신설).
처리 단계
- ◆CLOSED종결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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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 2025.12.05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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