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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지연·공동발의 0·발의일 2026.01.0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구인 광고가 거짓인지 미리 확인하기 어려워 취업 사기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직업정보제공사업자가 구인자의 신원과 광고 내용이 사실인지 직접 확인하고 검증하도록 의무를 강화합니다. 또한, 사업자 신고 시 결격 사유를 추가하여 거짓 구인 광고로부터 구직자를 보호하려는 목적입니다.

  •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구인 정보 모니터링 및 검증 의무 신설
  •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에 대한 결격 사유 규정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사항으로 구인자가 체불사업주인 경우 그 사실을 게재하고,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구인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구인광고의 거짓 여부를 게재 단계에서 판단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어, 허위ㆍ과장 구인광고에 의한 취업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구인정보에 대한 모니터링 및 검증절차 등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책임규정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사항에 구인자의 신원 또는 기업정보, 직업정보의 허위ㆍ과장 여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니터링 및 검증을 실시하도록 하고, 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에 대한 결격사유를 규정함으로써 해외 거짓 구인광고에 의한 취업사기로부터 구직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3호 신설 및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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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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