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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도읍·공동발의 0·발의일 2025.09.0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직업소개사업이나 근로자공급사업을 할 수 없는 결격사유 중, 형 집행이 끝난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에 대한 규정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법 조항을 명확하게 다듬어 국민들이 법 적용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예측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직업소개사업 등 결격사유 관련 규정의 명확화
  • 형 집행 종료 간주 규정에 대한 혼란 방지
  • 법 적용의 예측 가능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업소개사업의 신고ㆍ등록을 하거나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결격사유 중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와 ‘이 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또는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하거나 직업소개사업과 관련된 행위로 「선원법」을 위반한 자로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도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국민의 혼돈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민에 대한 혼돈을 미연에 방지하고 법 적용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38조제3호 및 제4호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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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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