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수진·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4.11.0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보건복지부 장관과 시·도지사만 야간이나 휴일에 문을 여는 소아 진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도 이러한 진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별로 야간과 휴일 소아 진료 체계를 더 넓고 촘촘하게 운영하려는 목적입니다.
-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 지정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까지 확대
- 지역별 소아 진료기관의 적극적인 지정 및 지원 체계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아환자에 대한 의료 공백을 방지하고 의료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시ㆍ도지사가 야간ㆍ휴일 소아 진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야간ㆍ휴일 소아 진료기관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주체로는 규정되어 있지만, 야간ㆍ휴일 소아 진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는 상황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야간ㆍ휴일 소아 진료기관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그 실현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야간ㆍ휴일 소아 진료기관 지정 주체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까지 확대하여 적극적으로 지정ㆍ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촘촘한 야간ㆍ휴일 소아진료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안 제34조의2제1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11.01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2026.05.07
본회의 표결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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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 2024.11.01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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