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성국·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4.11.2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입학사정관이 평가 대상 학생과 특수한 관계일 때 이를 신고해야 하는 의무를 어기면 처벌할 근거가 마련됩니다. 또한, 회피나 배제 대상인 입학사정관의 범위에 외부 위원도 포함됨을 명확히 합니다. 이를 통해 입학사정관 제도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 입학사정관 회피·배제 대상에 외부 위원 포함 명시
- 부정한 목적으로 신고 의무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부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입학사정관이 과외교습 등을 통해 평가 대상 학생과 특수한 관계를 형성한 경우 그 사실을 대학의 장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으나, 위반 시 이에 대한 처벌 근거가 없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음. 이에 입학사정관 회피ㆍ배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회피ㆍ배제 대상인 입학사정관의 범위에 외부 위원도 포함됨을 명시하고, 나아가 부정한 목적으로 회피 신고 의무를 위반한 입학사정관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 근거를 마련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11.26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2025.11.13
본회의 표결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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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 2024.11.26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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