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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대출·공동발의 0·발의일 2024.10.2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한국은행은 국고채권 등 특정 채권에 대해 전자등록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특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은 과거 발행되지 않아 이 특례 대상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해당 채권 발행이 재개됨에 따라 이를 특례 대상에 포함하여 다른 국채와 동일하게 전자등록 및 유통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원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을 전자등록 특례 대상에 추가
  • 한국은행의 해당 채권 발행 및 전자등록 업무 수행 근거 마련
  • 국채와 동일한 방식의 원활한 발행 및 유통 체계 구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채법」에 따른 국고채권, 「국고금 관리법」에 따른 재정증권 및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에 따른 통화안정증권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한국은행이 전자등록기관을 명의인으로 하는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원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은 「국채법」 및 「외국환거래법」상 규정된 국채의 한 종류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이 제정될 당시 발행되고 있지 않아 해당 특례 제정 시 누락되었음. 2024년 예산부터 원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 채권 발행이 재개됨에 따라 동 채권 역시 한국은행이 발행하고 전자등록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특례대상에 포함하여 여타 국채와 동일한 방식으로 원활하게 발행 및 유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2조제1항제4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5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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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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