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인철·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6.2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국가가 거두는 세금 중 지방자치단체에 나눠주는 지방교부세의 비율을 높이려는 법안입니다. 2006년부터 19.24%로 고정되어 있던 교부세율을 24.24%로 5%포인트 인상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자치 재정을 강화하려는 목적입니다.
- 지방교부세 재원인 내국세 총액 비율을 19.24%에서 24.24%로 인상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어려움 완화 및 재정자주도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세 총액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교부세의 재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법정교부세율은 2006년 19.24%로 인상된 이후 18년간 한차례의 인상도 없이 현행 법정률을 유지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개선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회복지 지출의 증가 등으로 지방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이러한 재정 압박을 최소화하고, 재정자주도 제고를 위해 지방교부세 규모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현행 지방교부세율을 내국세 총액의 24.24%로 5%포인트 인상하여 헌법에서 보장된 지방자치를 실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어려움을 완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안 제4조제1항제1호).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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