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복기왕·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1.3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그린리모델링 비용에 대한 세금 혜택이 없습니다. 이 법안은 그린리모델링을 할 때 드는 비용의 일정 비율만큼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를 새로 만드는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여 건물의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고 탄소중립을 실천하려는 목적입니다.
- 그린리모델링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 신설
- 건축물 에너지 성능 개선을 위한 세제 지원 근거 마련
-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민간의 자발적 참여 유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인의 연구ㆍ인력개발비, 특정 시설에 대한 투자비용 등 정책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분야의 지출에 대하여 세액공제 등 세제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나, 그린리모델링과 같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비용의 지출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세액공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그런데 그린리모델링은 기존 건축물의 단열ㆍ설비 개선 등 에너지 성능 향상을 위해 초기 비용이 수반되는 특성이 있어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가 제한될 수 있는바, 에너지 절감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그린리모델링 비용에 대한 세제 지원을 통하여 비용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그린리모델링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일정 비율의 세액공제를 허용함으로써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개선을 촉진하고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9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