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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학영·공동발의 0·발의일 2024.06.1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는 관리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관리비 산정 과정에서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임차인이 관리비 내역 공개를 요청하면 임대인이 의무적으로 이를 공개하도록 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관리비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합니다.

  • 상가건물 관리비 내역 공개 의무 명시
  • 임차인의 관리비 내역 요청권 보장
  • 관리비 산정의 투명성 및 운영 효율성 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청구권,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의 작성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상가건물의 관리비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는바 관리비 근거 기준이 미비하여 관리비의 산정에 오류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관리비에 관하여 분쟁 발생 위험이 높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요청할 경우 관리비의 내역을 공개할 의무를 명시함으로써 임차인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관리비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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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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