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백혜련·발의일 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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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대도시가 아닌 지역에서 외국인 등이 수사나 재판을 받을 때, 적절한 통역인을 구하기 어려워 절차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통역인이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원격 통신 장치를 활용해 통역을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신속하고 원활한 통역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 원격 통신 장치를 이용한 통역 지원 근거 신설
- 통역인 부재 지역의 수사 및 재판 절차 효율화
- 국어 사용이 어려운 피고인·피의자·참고인의 권리 보장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인 등 국어사용이 어려운 피고인, 피의자 또는 참고인에 대한 재판이나 수사를 함에 있어서 대도시가 아닌 지역에는 통역인이 부족하거나 소수 언어 통역인이 없는 등의 이유로 양질의 통역이 적시에 제공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원거리나 소수 언어 등의 사정으로 적정 통역인이 법원이나 검찰청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원격 장치를 이용하여 수사기관 진술이나 법정증언을 통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속하고 원활한 통역이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181조의2 및 제221조제3항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06.26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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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 2024.06.26 · 3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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