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모경종·공동발의 16인·발의일 2025.04.2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운전면허 갱신 기간이 1년 단위로 정해져 있어 연말에 신청자가 몰리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면허 갱신 기간을 면허 합격일이나 이전 갱신일로부터 전후 6개월 이내로 변경합니다. 이를 통해 갱신 수요를 분산하여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 운전면허 갱신 기간을 연 단위에서 개별 면허일 기준 전후 6개월로 변경
- 연말 갱신 집중 현상 해소 및 행정 업무 효율성 향상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운전면허 갱신(적성검사) 기간을 직전 검사일로부터 10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 경우 갱신 대상자가 갱신을 연초에 하지 않다가, 연말에 갱신을 받아 현장에서는 대기시간 증가와 민원이 폭주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매년 갱신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운전면허 갱신 관련 기관의 업무부담도 커지고 있는 실정임. 이에 갱신 수요분산을 통한 행정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현행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부여하고 있는 갱신기간을 운전면허의 합격일 또는 갱신일 전후 6개월 이내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8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04.25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2025.07.23
본회의 표결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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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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