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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선교·공동발의 0·발의일 2025.03.1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나누어 관리하던 농업진흥지역을 '농업생산집중지역'이라는 하나의 명칭으로 통합합니다. 또한, 농업생산집중지역 내에서 농업인뿐만 아니라 농촌 주민도 공동생활에 필요한 편의 시설과 이용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를 통해 농지의 활용도를 높이고 변화된 농촌 현실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을 농업생산집중지역으로 통합
  • 농업생산집중지역 내 농촌 주민의 편의 및 이용 시설 설치 허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1996년부터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을 그 용도에 따라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역 농촌 개발사업 및 도시화 등 농촌의 환경이 이전과 크게 달라졌음에도 농업진흥지역 지정기준과 허용행위 설치자의 제한으로 농업·농촌 변화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농업진흥지역 지정기준 등의 재설정과 농업진흥지역 허용 행위 확대 요구 등이 제기되고 있어 이를 해결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을 통합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농업진흥지역의 명칭을 ‘농업생산집중지역’으로 변경하며, 농업인 뿐만 아니라 농촌주민도 농업생산집중지역에서는 공동생활에 필요한 편의 시설 및 이용 시설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농지의 활용도를 높이고 농촌 소멸 위기에 대응하며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업진흥지역은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하는데 이를 통합하여 명칭을 농업생산집중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함(안 제28조 등) 나. 농업생산집중지역에서는 농업인 뿐만 아니라 농촌 주민도 공동생활에 필요한 편의 시설 및 이용 시설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제1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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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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