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황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8.30
이 법안은 제대군인의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취업 지원을 강화하고 공공시설 이용 혜택을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가가 제대군인에게 진로 상담과 취업 알선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채용 시 경력과 역량을 고려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국공립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이용할 때 요금 할인이나 무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합니다.
-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등에 대한 진로 상담 및 취업 알선 지원 의무화
- 취업 지원 시 제대군인의 경력과 역량을 고려한 채용 근거 마련
-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이용료 감면 혜택 확대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토방위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전역(轉役)한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고 그 인력 개발 및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제대군인의 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제대군인의 취업률이 낮은 수준이고,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한 제대군인이 공공 시설을 이용할 때 충분한 예우를 받고 있지 않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의 제대군인에 대한 취업지원을 강화하고,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요금 등이 할인되는 대상 공공시설을 확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 전상이나 공상을 입고 전역한 의무복무 제대군인 등에 대한 국가의 진로ㆍ직업상담, 취업알선 등의 지원을 의무화하고 그 대상을 전상 또는 공상을 입고 전역한 의무복무 제대군인 중 전역 후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 확대함(안 제14조제3항). 나. 취업지원실시기관이 제대군인의 경력, 역량 등을 고려하여 채용하도록 함(안 제16조제1항 신설). 다.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국공립박물관 또는 국공립미술관을 무료로 이용하거나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함(안 제23조).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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