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영호·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2.0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학교 주변에서 열리는 집회 중 확성기를 이용한 반복적인 욕설과 폭언이 학생들의 학습권과 정서 발달을 해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주변 100미터 이내에서 확성기를 사용해 반복적으로 욕설 등을 내보내 학생에게 정신적 피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처벌 규정을 마련하여 학생들의 교육 환경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 학교 주변 100미터 이내 집회 시 확성기 욕설 송출 금지
- 학생에게 정신적 위해를 가하는 반복적 폭언 행위 규제
- 금지 행위 위반 시 처벌 조항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의 교육환경을 보호하고 학생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누구든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학생의 보건ㆍ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거나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집회ㆍ시위에서 확성기ㆍ음향기기 등을 이용한 반복적인 욕설ㆍ폭언 등으로 주변 학교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됨은 물론 학생의 정서 발달에도 심각한 영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집회ㆍ시위는 허용하되 폭언 등은 규제할 필요가 있음. 이에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 주변 100미터 이내에서는 집회 또는 시위 중 확성기 등을 사용하여 욕설 등을 반복적으로 송출하여 학생에게 정신적인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3호 및 제16조제2항제3호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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