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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미애·공동발의 0·발의일 2024.12.2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지방자치단체를 합치거나 나눌 때 주민투표를 거치면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시·도 통합은 주민 삶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앞으로는 주민투표를 하더라도 반드시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절차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 시·도 폐지·설치·분할·합병 시 주민투표 의무화
  • 주민투표 실시 여부와 관계없이 지방의회 의견 청취 필수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으나 주민투표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고 있음. 최근 시ㆍ도의 통합 등 지방자치단체의 광역화 전략을 추진하려는 지방자치단체가 나타나고 있음. 그런데 시ㆍ도의 통합 등은 행정체계 변화로 주민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주민들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시ㆍ도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라 주민투표를 거쳐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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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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