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해철·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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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외국인력정책위원회는 정부 차관들로만 구성되어 있어 노사 당사자의 참여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위원회에 노동자와 사용자, 공익 대표를 같은 비율로 참여시켜 실질적인 의사결정을 돕고자 합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려는 목적입니다.
-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 노·사·공 대표자 동수 참여 보장
-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위원회 역할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및 보호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두고, 중앙행정기관 차관들로 위원을 구성하도록 하고 있음. 그리고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해서 시행령으로 외국인력정책실무위원회를 두고 노ㆍ사ㆍ공 동수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으나, 실무위원회는 정책위원회 안건을 검토하는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외국인 고용 및 인권보호 정책에 관해서 노사 당사자들의 실질적인 참여보장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나아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들에 대한 국가 차원의 인권보호 강화 필요성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 동수의 노ㆍ사ㆍ공 대표자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외국인력정책위원회가 외국인근로자들의 권익보호에 좀 더 노력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4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11.20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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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 2024.11.20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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