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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성국·공동발의 0·발의일 2025.03.2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유치원 원장은 보호자가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어린이집 원장은 보호자에게 3회 이상 안내하고 서류 제출을 요구했다면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유치원 원장에게도 어린이집과 동일하게 3회 이상 안내와 요구를 했다면 과태료를 면제해주려는 것입니다.

  • 유치원 원장의 건강검진 관련 과태료 면제 근거 마련
  • 보호자에게 3회 이상 건강검진 안내 및 결과 제출 요구 시 과태료 제외
  •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의 과태료 부과 기준 형평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영유아보육법」과 「유아교육법」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영유아를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하도록 하고 있음.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 따른 건강검진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고 보호자로 하여금 그 검진결과 통보서를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행법에 따라 어린이집 및 유치원 원장이 건강검진 실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어린이집 원장만 보호자에게 3회 이상 영유아 건강검진을 안내하고 검진결과 통보서 제출을 요구한 경우에 과태료를 제외하도록 하고 있어 유치원 원장과의 형평성 논란이 지속해 왔음. 특히, 유치원 원장은 원아의 보호자에게 건강검진의 중요성과 이의 실시를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음에도 보호자의 책임 소홀 등 여러 사유로 건강검진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유치원 원장이 그 책무를 다한 때에는 어린이집 원장처럼 이를 면제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유치원 원장이 유아의 보호자에게 3회 이상 유아 건강검진을 안내하고 검진결과 통보서 제출을 요구한 경우는 과태료를 제외하고자 함(안 제35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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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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