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도읍·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5.04.1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늘면서 동물병원 이용도 많아졌지만, 진료비 정보를 미리 알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동물병원이 초진, 재진, 상담, 입원, 백신 접종 등 주요 진료 항목의 비용을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게시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동물 보호자에게 진료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 주요 동물진료비용 게시 의무화
- 진찰, 상담, 입원, 백신 등 주요 항목 포함
- 동물 보호자의 진료비 정보 접근성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반려동물 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동물진료가 증가하고 있으나, 동물병원을 이용하는 이용자에게 동물진료업의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의 정보 제공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초진ㆍ재진 진찰, 진찰에 대한 상담, 입원, 백신 접종 등 주요 동물진료비용을 동물소유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게시하도록 함으로써 동물소유자에게 동물진료에 대한 올바른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0조제1항 및 제41조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04.18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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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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