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영교·발의일 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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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국가가 모든 신혼부부에게 주택 구입이나 전세 보증금으로 1억 원을 연 1%의 낮은 금리로 빌려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자녀를 출산하면 아이 수에 따라 대출 원금과 이자를 면제해 주는 혜택을 포함합니다.
- 신혼부부 대상 1억 원 주택 자금 연 1% 초저금리 융자 지원
- 자녀 출산 시 자녀 수에 따른 대출 원금 및 이자 상환 면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저출산 문제는 현재 우리나라가 직면한 가장 시급한 과제로서, 특히 주거와 관련하여 최근의 주거비(주택가격, 전세가격 등) 부담의 지속적인 증가는 결혼ㆍ출산 의사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신혼부부가 가족계획을 세울 때 결혼과 출산에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는 거주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안정적 주거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획기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가 모든 신혼부부에게 1억원의 주택구입자금등(주택구입비 또는 임차보증금)을 연 1%의 초저금리로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신혼부부가 자녀를 출산할 경우 자녀의 수에 따라 이자와 원금의 상환을 면제함으로써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06.26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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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 2024.06.26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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