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수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7.2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가사노동자나 장애인 노동자 등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제외 규정을 없애고, 수습 근로자의 임금 감액이나 업종별 차등 적용을 폐지하여 최저임금을 평등하게 적용하려는 목적입니다. 또한 최저임금위원회가 회의록을 반드시 작성하고 보관하도록 하여 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가사·장애인 노동자 등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제외 규정 삭제
- 수습 근로자 임금 감액 및 업종별 차등 적용 규정 폐지
- 최저임금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보존 의무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저임금제도는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노동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이러한 최저임금제도는 특히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수준을 보호하며 사회통합적 기능을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최저임금의 적용 범위, 결정 기준 등을 정하며 가사노동자, 장애인노동자 등에 대한 적용 배제, 수습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감액, 업종별 차등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최저임금위원회가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도록 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가사노동자, 장애인노동자 등에 대한 적용 배제, 수습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감액, 업종별 차등 적용 등과 관련한 규정을 삭제하고, 최저임금위원회의 회의록 작성ㆍ보존의무를 신설하여 최저임금이 차별없이 적용되고,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ㆍ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제7조ㆍ제10조 및 제17조의2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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