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도읍·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7.0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가덕도신공항 건설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관련 법을 개정합니다. 기존에는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법에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신공항 건설 사업을 해당 공익사업 범위에 추가하여 토지 수용 및 사용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수용 및 사용 대상에 신공항건설사업 추가
- 가덕도신공항 건설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은 신공항건설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기본계획 고시 후 토지등의 수용ㆍ사용권을 부여하고 있는바, 토지등을 수용ㆍ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과의 정합성을 위해 관련 규정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에 신공항건설사업을 추가함(안 별표 제2호(95)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