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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도읍·김도읍의원 등 19인(본회의 표결 의안명 표기)·발의일 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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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신공항 건설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관련 법을 개정합니다. 기존에는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법에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신공항 건설 사업을 해당 공익사업 범위에 추가하여 토지 수용 및 사용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수용 및 사용 대상에 신공항건설사업 추가
  • 가덕도신공항 건설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은 신공항건설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기본계획 고시 후 토지등의 수용ㆍ사용권을 부여하고 있는바, 토지등을 수용ㆍ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과의 정합성을 위해 관련 규정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에 신공항건설사업을 추가함(안 별표 제2호(95) 신설).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4.07.04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2024.08.28
    ◆
본회의 표결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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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