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수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4.1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직영병원은 공단 지원만으로는 경영이 어려워 대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공공기관은 기부금을 직접 받을 수 없어 병원 운영을 위한 기부가 불가능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단이 직영병원 운영을 위해 자발적인 기부금을 직접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이를 별도 계정으로 투명하게 관리하려는 것입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영병원의 기부금품 접수 허용
- 기부금품의 별도 계정 관리 및 투명한 사용 의무화
- 공공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자 직영병원을 운영하고 있으나, 공단 지원만으로는 경영에 어려움이 있어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지속적인 활동을 위하여 대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그런데 일산병원의 활성화를 위해 기부를 하려는 경우에도 현행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의 기부금품 모집ㆍ접수를 제한하고 있어 이가 허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공단이 직영병원 운영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여 투명하게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공공의료서비스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39조의3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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